[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全)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수험생의 자격증 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상황으로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천 건에서 1천 4백 건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
-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50개소 선정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골프장들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해충 방지 및 제초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불가피하게 농약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잡초의 경우에는 사람의 힘을 빌어 제초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농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린을 인조 잔디로 운영하거나, 페어웨이에 잔디 병·해충에 강한 종을 파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고용노동부
- 3월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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