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혜경은 남편과 함께 상가 건물 1층에 입주해 분식 가게를 운영 중이다. 그 건물은 도시가스가 시공되지 않았고 이에 상가에 있는 모든 점포는 개별로 LPG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했다. 장가가 잘 된 혜경의 점포는 갈수록 LPG가스 비용부담이 커져갔고 혜경은 주변 상인들에게 갹출해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결론은 “NO”, 모두 거절했다. 결국 혜경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단독으로 개인 비용을 들여 도시가스 시공을 완료했지만 황당한 일은 이 다음부터 벌어졌다. 주변 상인들이 혜경이 시공한 배관을 따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같이 비용을 갹출해 시공하는 것을 반대했던 상인들. 이제 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요구는 과연 합당한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혜경이 설치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갖는지, 그리고 주변 상인들에게 도시가스 배관의 이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혜경이 상가에 시공한 도시가스 배관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권리를 갖는지 살펴보면, 상가 임차인인 혜경이 임대인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상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 것은 상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은 건물과 일체화 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철거 및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혜경의 비용으로 설치한 혜경 단독소유의 물건이다.

주변 상인들에게 도시가스 배관의 이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도시가스배관은 혜경의 단독소유인 점 ②임대인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지 않은 점 ③ 다른 임차인들은 애초에 비용부담을 거부했었던 점 ④다른 임차인들이 공동사용을 주장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혜경이 시공한 배관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참고로 사례에서 혜경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배관을 철거해가든가, 임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상인들이 공동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분담하든지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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