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내일 4만4천명분 도입...물량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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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약 44,000명분이 24일 국내로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 도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은 OZ588 항공편으로 24일 낮 12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 도입분을 고령층 확진자 등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물량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다.

도로 넓히는 과정서 수십 년 된 벚나무 벌목, 마을 주민들 강력 반발

제주시가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수십 년 된 벚나무를 벌목한 데 대해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회는 2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무단벌목한 벚나무 12그루를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연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제성마을 입구에 있던 수령 40년 이상 된 벚나무 4그루를 벌채했다.

반려견 물림 사망 사고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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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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