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김이진 변호사

#NA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은 윤승.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당황한 윤승은 곧바로 사용하던 카드 회사에 전화해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런 뒤 계좌내역을 살펴보니 누군가가 이미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고 또 다른 카드로는 카드론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화가 난 윤승은 곧장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카드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카드 비밀번호를 쉽게 설정해둔 윤승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윤승의 카드 비밀번호는 바로 0000. 과연 윤승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례 속 윤승은 카드 비밀번호를 아주 쉽게 설정 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윤승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INT
우리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상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사업자가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윤승은 타인이 쉽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로징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반복되는 숫자 등은 보안에서 많이 취약하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무작위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비밀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즉시 변경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인 만큼 주의의무를 다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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