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각 지자체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정 지역에 특화 도시 및 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전을 꾀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 시설이 너무 밀집되는 이유로 각종 규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어 행정을 펼지는 데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러한 규제 중 하나는 ‘과밀억제권역’ 설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내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많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장입지와 대학 신설, 도시 개발 등에 극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아래 과밀집 되는 경향이 있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이 지정되어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할 때는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해당하며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약간의 부담은 안고 가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시키게 된다. 

최근 과밀억제권역으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고양시이다. 고양시는 제조시설 규모의 제한 없는 우량 첨단제조기업과 첨단R&D센터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에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공업지역 신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확보된 공업지역 물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간에도 공업지역 물량이 심하게 편중되어 우리 시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역균형이 고려된 공업지역 재배정 물량을 적극 발굴하여 고양시에 확대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과 함께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아래의 권역으로는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이 있다. 이 3개 권역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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