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귀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근_인스타그램)
(이근_인스타그램)

귀국한 A 씨 등 2명은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들 일행 3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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