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도균이는 30개월 된 아들이 아파 부인과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차 운전자는 급한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댔다. 도균이는 차를 비켜주게 되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것이 되기에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렸다. 그래도 뒤차 운전자는 잠시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도균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내려치면서 위협했다. 문제는 심한 욕설을 하며 도균이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모습을 30개월 된 아들이 목격했고 도균의 부인은 30주차 임신 중이었다. 그 일 이후로 도균의 부인은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되었다. 도균은 뒤차 운전자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다. 이런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뒤차 운전자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운전자가 임산부일 때와 아닐 때 처벌이 달라지는지 여부

Q. 심한 욕설과 함께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된 해악은 그 경위와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행동만으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악의 고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욕설과 폭언은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리에 비추어, 본 사건에서 뒤차 운전자가 도균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로 다가와 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죄로 처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뒤차 운전자가 수차례 경적을 울렸고, 차를 도로에 세우면서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도균의 차로 다가와 욕설을 퍼부은 것을 보아 뒤차 운전자는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임이 예상됩니다. 또한, 30개월 된 도균의 아들과 임산부인 아내를 목격하고도 도균의 차를 내리치며 도균을 직접 때리려고 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뒤차 운전자가 욕설과 함께 창문을 내리치고 도균을 때리려고 위협한 행동은 도균과 그 가족들에게 서둘러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폭행을 행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차 운전자가 도균에게 욕설을 하고, 창문을 내리치며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도균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으므로 뒤차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만약에 운전자가 임산부였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형법은 임산부에 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균의 아내가 운전자였고, 뒤차 운전자가 도균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여 가중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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