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광고가 많아지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은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거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판결이 엇갈리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해일런(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 Haelan이 라이벌 회사였던 Topps가 동일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초상이 가지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로 정의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다르다.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상통하는 권리이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쉽게 말해 초상권은 보통 누가 함부로 신체나 얼굴을 촬영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할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더 넓게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예명, 음성까지도 포함하며 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자신만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기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티시권 침해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 재판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법규 및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것이다.

가수 백지영은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가수 제시카와 배우 수애는 한 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즉 여전히 많은 배우, 가수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초상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논란이 다수 발생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지난 2015년 초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폐기되고 말았다.

관련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퍼블리시티권’. 스타를 활용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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