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안전ㆍ문화ㆍ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중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에 각각 가점이 부여됐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서울 구로구와 전북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에 안심거리를 조성하여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망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지원대상·공모일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기수립했거나 올해 수립예정인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면 및 발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시행)를 거쳐 9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올해부터는 사업을 2가지 유형(ITS 종합구축, 개별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 사업기간과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계획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지표)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설된 개별 ITS 솔루션 사업의 경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 분야에 열정이 있는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2022년도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한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하여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인력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 이하 같음)과 지난해부터 확대된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생 11명, 간호대학생 13명 등 총 24명이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 대학생 및 간호 대학생이면, 누구나 공중보건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3월 7일(월)부터 3월 25일(금)까지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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