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결국 설을 보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눈길을 끌었는데,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대한민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출처 - pixabay

이번 재판에서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는 '항로'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짓밟은 일",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항공기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 씨를 위해 공탁한 점, 20개월 된 쌍둥이의 어머니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항소를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된 혐의 중 가장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자가 되었는데 항소심 제출로 인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어떤 재판결과를 받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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