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결국 설을 보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눈길을 끌었는데,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대한민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재판에서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는 '항로'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짓밟은 일", "직원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항공기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 씨를 위해 공탁한 점, 20개월 된 쌍둥이의 어머니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항소를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된 혐의 중 가장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자가 되었는데 항소심 제출로 인한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어떤 재판결과를 받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