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3. 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이다.

● 국토교통부
-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모집시작

: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2년도 상반기(정기1차) 해외취업연수사업 102개 과정을 선정하고, 3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1,935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어학, 직무교육은 물론,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연수시간, 운영기관, 연봉기준 등에 따라 K-Move스쿨 장기, 단기, 트랙Ⅱ, 청해진대학 등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공단은 연수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최소 80%에서 100%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연수과정은 국가별로 미국이 45개 과정(7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30개 과정(696명), 베트남 6개 과정(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 분야에 열정이 있는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오는 3월 7일(월)부터 2022년도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 이하 같음)과 지난해부터 확대된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생 11명, 간호대학생 13명 등 총 24명이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 대학생 및 간호 대학생이면, 누구나 공중보건 장학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3월 7일(월)부터 3월 25일(금)까지이다.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시·도 중 추후 근무하고 싶은 1곳을 정하여, ①공중보건 장학생 지원서, ②포트폴리오, ③성적증명서, ④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부
- 울진, 삼척 등 산불(3.4.)에 따른 학교피해 긴급점검 및 지원 추진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3월 7일(월) 현재 산불 발생지역 대부분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등교하며, 일부 학교는 연무 등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상황전담반은 교육부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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