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2-08 청원마감 2022-03-10)
- **시 어린이집 학대사건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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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청원내용 전문
저희 아이가 다친 것은 생후 13개월째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저희에게 아이가 혼자 일어서려다 넘어지면서 턱을 찧어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치과에서 x-rai 사진을 보니 아랫니 3개의 치아에서 문제가 생겼고 1번 치아는 치아 끝부분에 금이 가서 의사 손으로 빼니 빠졌습니다. (손상이 심해 어차피 음식 섭취 시 자연스럽게 부서질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번 치아는 끝부분이 부서졌고 3번 치아는 충격에 의해 흔들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가서 cctv 열람요청을 하였고 열람요청을 하니 담임교사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길래 발로 살짝 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았던 cctv영상에서는 공기청정기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세게 내리치며 주저 앉혔고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가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에 발길질에 의해 일어서려는 아이는 앞으로 꼬꾸라지며 바닥에 턱을 박았고 그와 함께 치아에 손상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112아동학대신고후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인계 후 cctv 영상물 60일치 디지털포렌식 하였고 1개월 후 포렌식이 완료되어 어린이집에서 cctv열람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에 경악을 내질렀고 흐르는 눈물에 영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살려낸 첫 날짜 10월1일 아직 첫돌도 안 된 저희 애는 이 첫 날짜부터 담임교사의 학대 장면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25일치 자료에서 추가 피해 아동 5명을 더 발견하였고 손과 발을 사용한 학대행위 160건을 수기 기록해두었습니다. 생후 7개월 밖에 안 된 누워있는 아기에게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딱밤, 머리채 잡고 던짐,머리만 부여잡고 들어 올리는 등 담임교사라는 악마는 저희 아이포함 0세반 총 6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학대 행위는 주로 낮잠시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지를 않는다던지, 먼저 일어난다던지...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생후 12개월도 안된 아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애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울지도 않고 부동자세로 경직되어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해 생후 12개월도 안된 애들이 학습이 되어버린 건지 부모의 찢어지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저 20분간 불 꺼져 있는 반에 누워 눈만 깜빡깜빡. 담임교사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반에 불을 켜니 이제야 일어나 앉습니다. 다른 시간 앉아 노는 아이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뺨을 어루만지며 그 교사를 주시하다 이내 따라갑니다.

위의 가해 교사는 1급 보육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이 많은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에게만 폭력이 있었더라면 저희 가족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반 전체 인원에게서 학대가 발생하였고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넘어갔을 지옥 그 자체의 광경이었습니다. 웃으며 어린이집에 잘 다녀오라고 한 제가 죄인이며 가기 싫어 우는 아이에게 ‘적응이 안 되었나?’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며 전문 교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안일한 신뢰에 또 한 번 자책을 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cctv1년치 영상물 포렌식을 다시하려 기기를 회수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과거에 cctv관계자가 영상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왜 cctv관계자는 cctv열람에 의무화가 없을까 cctv 관리책임자라면 보육시설의 장이라면 cctv열람에 의무적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

혹시나 있을 드러나지 않은, 또 생기게 될 다른 사건에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적습니다.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할 경우에 자신도 행정처벌을 받기에 은폐 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신고의 의무를 두는 것과 신고를 하더라도 원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의무적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명의 아이들은 이제 만 1세입니다. 말도 아직 하지 못합니다 엄마밖에 할 줄 모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할지 가해교사로 인하여 어떠한 인격에 영향을 끼쳤을지 저희는 모릅니다. 해당 교사를 엄벌을 할 수 있게 저희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보육 시설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및 각 부처에 묻습니다.

1.보육시설 관계자의 cctv 열람의무화
2.cctv 신고 의무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문제
3.영유아.아동학대에 대하여 처벌강화.
4.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후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및개선

법이 개정, 개선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생길까 무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의 악마 같은 가해교사를 꼭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철저한 수사를 검·경 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답변 >> 경남경찰청

“가해교사를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1차 조사를 받은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시인”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아동학대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확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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