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주문실수로 463억 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16일 자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맥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 원의 매매손실을 입었다.

▲ 주문실수로 463억 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파산했다.(출처/MBC)

이 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 원 초과하게 된 한맥증권은 지난해 1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같은 해 12월 24일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착오 거래로 이득을 본 싱가포르에 있는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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