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 행정안전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총 44,197,692명

오는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2.25.) 기준으로 총 44,197,692명이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26,162명을 비롯하여, 거소투표 대상자(103,991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3,267명)을 포함한 것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3,445명,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717,982명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여성유권자(22,276,321명, 50.4%)가 남성유권자(21,892,189명, 49.6%)보다 384,132명 더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18~19세(980,546명, 2.2%)를 제외하고는 50대(8,623,936명, 19.5%)가 가장 많고, 70대(5,906,989명, 13.4%) 이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건물관리” “청소업무” 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
-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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