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2-24 청원마감 2022-03-26)
- 외국인 청년 지원 의문
- naver - ***

카테고리
- 경제민주화

청원내용 전문
저는 34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20대들 내일 채움이니 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 따박받고
칼퇴근 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습니다.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요?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저희는 뭐가 되는건가요?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요? 그럴 세금이 있나요?

소상공인들 30,40대들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그 돈으로 외국인 ****************************
이제는 외국 청년한테 돈도 주신다네요?

말이 됩니까 이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금융위원회 관계자 왈(曰)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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