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 행정안전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총 44,197,692명

오는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2.25.) 기준으로 총 44,197,692명이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26,162명을 비롯하여, 거소투표 대상자(103,991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3,267명)을 포함한 것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3,445명,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717,982명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여성유권자(22,276,321명, 50.4%)가 남성유권자(21,892,189명, 49.6%)보다 384,132명 더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18~19세(980,546명, 2.2%)를 제외하고는 50대(8,623,936명, 19.5%)가 가장 많고, 70대(5,906,989명, 13.4%) 이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21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2021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 그랜저(2.5 가솔린)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했다. ’21년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현대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설비→부품→차량’으로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고용노동부
-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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