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행정안전부
-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하였다. 복원된 기록물은 3·1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명은 1919년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복원된 기록물은 3·1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명은 1919년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 국토교통부
- 21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1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최근 대형 건설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보다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21년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이며,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케이씨씨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에서 해당기간 중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구산토건㈜,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산업㈜, 준경타워 등 16개사이다.

● 교육부
-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시안 발표 및 의견수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3월 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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