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수준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치명률 0.70%)에 비해 1/4 이하 치명률인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진다. 분석 결과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분석되었다.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6천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ㆍ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군의 한 공무원은 2021년 6월 ~ 8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나무위키’ 누리집(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편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ㄴ도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0월 ~ 2022년 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국토교통부
-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 교육부
-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시안 발표 및 의견수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월 24일(목) 발표하고 일주일간(2.24.~3.2.)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건물관리” “청소업무” 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