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일러스트 임하은 수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유권자에 어필하면서 표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근로자인 만큼 다양한 공약 중 근로자를 위한 공약이 포진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약도 많은데, 그 중 하나로 일부 후보자는 ‘상병수당’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병수당. 언뜻 생각하면 군 장병을 위한 어떤 수당을 떠올리지만, 이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상병수당의 정의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 되었고, 보건복지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상병수당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도입 초입기인 우리나라의 상병수당.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유급 병가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상병수당을 활용하고 있다. 대체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아파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업무 외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어왔다. 이에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행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도 상병수당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로 내린다는 목표로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소득의 70% 수준에 달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강조했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 건강보험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아프면 쉰다는 인식이 뚜렷한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아파도 생계를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큰 편이다. 상병수당 제도의 본격 도입과 보완을 통해 아프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근로자 복지의 기틀이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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