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실 공사 등으로 애꿎은 시민이 사고를 당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이런 사회적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 현재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각성과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그리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되, 부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계의 노력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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