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36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하여,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되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지자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2.1%,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5%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1가 14 삼각지교차로의 경우 진행 방향 혼선으로 인한 차로변경사고와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 지역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진행 방향 혼선방지용 노면색깔유도선 및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시설 등 설치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8건으로 50% 감소하였다. 또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신촌교차로는 비교적 한산한 도로로서 잦은 과속 및 신호위반, 급격한 우회전 합류로 개선 전 연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및 이격식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진로변경제한선 등을 설치한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는 1건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84.1% 감소하였다.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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