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지자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2.1%,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5%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1가 14 삼각지교차로의 경우 진행 방향 혼선으로 인한 차로변경사고와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 지역으로 개선 전에는 연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진행 방향 혼선방지용 노면색깔유도선 및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시설 등 설치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8건으로 50% 감소하였다. 또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신촌교차로는 비교적 한산한 도로로서 잦은 과속 및 신호위반, 급격한 우회전 합류로 개선 전 연평균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및 이격식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진로변경제한선 등을 설치한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는 1건으로 사업 시행 전보다 84.1% 감소하였다.

● 교육부
-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본격 가동

새 학기 대비 오미크론 대응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및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2.16.)’을 발표하였으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부교육감 회의, 2.10.), 전국 교육장 회의(2.16.)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게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준비에 착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해당 방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주까지 학교에 전달되어 학교 현장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새 학기에 대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22일부터 「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용사 모집

2022년 혁신펀드는 작년에 조성한 펀드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①국토교통혁신(일반) 펀드(제4호)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특정 분야(6개)에 집중하는 ②국토교통혁신(특화)(제5호)로 구분하여 2개의 자펀드(각 170억)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혁신펀드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자율 주행차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어 제5호 특화펀드는 드론 및 스마트물류 분야 기업에 각 10% 이상 투자하도록 쿼터제(의무 투자)를 도입하여 중점산업 내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울러, 제4호 일반펀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행복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내 소재한 기업에 투자(20% 이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2021년 12월 6일(월)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7~9월 → 7~12월)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 2022년 3월 2일(수)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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