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기저 질환 없이 건강했던 준희의 부인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입소를 하고 며칠이 지나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새벽에 갑자기 의식 장애가 생겨 쓰러지면서 얼굴에 멍까지 들게 되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송 측은 이러한 사실을 5시간 정도 지나서야 준희와 119에 연락을 했다. 5시간 동안 산후조리원은 준희 부인을 방치했던 것이었다. 결국 준희 부인은 의료기관으로 옮겨질 수 있었고 준희는 산후조리원의 늑장 대응에 너무 화가 났다. 다행히 준희 부인은 무사했지만 잘못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 이런 경우, 산후조리원이 이송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주요쟁점>
- 이송의무란 무엇인지
- 산후조리원의 이송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Q. 먼저 ‘이송의무’가 무엇인가요?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준수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의 신고 요건뿐 아니라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송의무’, 즉,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동법 제15조의4 제3호) 

모자보건법에서 이송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가 가장 빨리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산후조리원 또는 보호자 차량, 택시, 응급 시 119구급차 등)을 보호자 측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이송 전까지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를 별도 공간 또는 모자동실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즉시 이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할 경우 건강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Q. 산후조리원이 이송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이송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15조의8 제3호, 제26조 제2항) 이 벌금형은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송의무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26조의2) 다만,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하게 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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