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품종은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였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하여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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