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교육부
-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되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에게 학위기간 동안 양질의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및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년 단위의 중간점검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정 대학 간의 교류‧협력 확대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 고용노동부
-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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