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

□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2월~) □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지원)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 지원(6,050만 개) 및 자율방역취지에 맞게 운영 □ (학교방역부담 완화) 교육청별 긴급대응팀 운영(현 187개팀), 이동형 현장 피시알(PCR) 검사소 설치(현 18개소), 방역 전담인력(약 7만 명), 보건인력(1,681명) 추가 배치(총 3,936억 원 지원) 방역인력(2,292억 원),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1,464억 원), 이동형 피시알(PCR)검사소 설치(180억 원) 지원 □ 학교 방역체계 조기 안착을 위한 학생, 담당자 교육 및 학부모 홍보 강화

● 행정안전부
-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종(벨, bell)을 눌러 주위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물에 젖은 담요 등을 활용하여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여 완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건물 안의 완강기 설치 위치를 알아두고, 설치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도 숙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곳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활용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으로 변모하는 용산기지 과도기 모습 담은 사진전

: 2월 18일부터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구 미군장교숙소 5단지)*에서 향후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할 용산기지의 현재를 기록한 사진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환 중인 용산기지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09:00∼17:00, 일·월 휴관)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비틀즈 멤버인 폴 메카트니 전속 사진작가로 방탄소년단(BTS)·마이클잭슨·비욘세·조니뎁 등 세계적 유명인사와 사진작업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명중 사진작가가 참여하였다.

● 환경부
-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 고용노동부
-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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