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4살 민주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장난기가 많았던 민주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시키는 것도 잘 하지 않는 원생이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좋게 타이르기도 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난 선생님은 아이의 교재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놀란 민주는 바로 교재를 주워 선생님에게 다가가지만 선생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민주를 외면하고 다른 아이들 수업에만 집중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선생님이 교재를 집어던졌다고 말해줬고 엄마는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평소 민주를 정말 사랑으로 대했고 훈육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학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선생님은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교재를 집어던지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평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선생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Q. 어린이집 교사가 교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나요?
판례는 아동복지법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행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리에 비추어, 민주의 경우 민주가 4세의 유아이고, 민주가 교사가 바닥에 교재를 던지는 행위에 놀라서 엄마에게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말하기까지 하였다면 교사가 바닥에 교재를 던진 행위는 민주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교사가 다른 어린이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주에게 무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던져진 교재를 주워 다가간 민주를 외면한 사실은 민주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어린이집 교사가 보인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민주에게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이는 민주의 사안에서 화가 난 교사가 민주의 교재를 바닥에 던진 행동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평소 아이들을 진심을 다했던 교사라면,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교사는 평소 민주를 사랑으로 대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법망을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는 양형의 문제일 뿐이지 이로써 교사가 민주에게 한 정서적 학대가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