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최근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국제시장은 제작 스태프들 전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투자자인 CJ E&M에서 먼저 제안해 제작사인 JK필름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화 국제시장 제작관계자들을 만나 “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고용생태계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다른 현장에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산되도록 제작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영화관 시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도 아울러 당부하겠다”고 말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확산을 요청했습니다.

 

영화스태프표준계약서는 영화 현장 스태프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지난해(2014년) 10월 영화산업 노사정 협약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촬영 제한, 12시간을 넘길 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일주일에 1회 휴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등의 조항을 담았고, 이는 영화 현장에서 저임금과 부당노동행위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렸던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제작사는 막내 스태프들까지 예외 없이 '한 달 22회차 촬영' 임금을 기본 급여로 보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열악하기로 유명한 영화판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훈풍은 영화계 구석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영화스태프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영화산업 현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지만 현장이 열악하다보니 선뜻 권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제작현장 뿐 아니라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조건에도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한국영화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빠르고, 질 좋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제작, 이제 꿈을 꾸며 더 안정적으로 일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영화계의 좋은 방향, 방송계에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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