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일러스트 임하은 수습]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일 시끄럽다. 현재 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한 것.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창설한 기구다. 

CAS는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 약물 도핑(doping) 시비, 선수자격 시비 등의 분쟁을 심판하는 국제기구로 법인 지위상 어떤 단체로부터의 어떠한 감독이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제안으로 1984년에 창설된 CAS는 6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다. 올림픽 경기의 경우 개최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소청 사건에 대해 '24시간 이내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림픽 등 모든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관계자, 선수, 코치, 선수단 임원 등은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field of play decisions)에 복종하겠다는 선언을 한 뒤 경기에 출전한다. 그러나 심판의 판정이 부정한 금전 수수에 의하거나 또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부당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경기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스포츠경기의 존재근거가 되는 '심판의 공정성'에 위배에 따른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이 기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CAS는 원칙적으로 경기에서의 심판 판정 자체를 심판할 수 없다. 하지만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직한 결정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심판할 수 있다.

한편 8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는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기 때문이다. 레인 변경 시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탈락한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하게 된 것. 

또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지적받고 실격당해 중국 선수 두 명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수단은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가 끝난 직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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