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12-02 청원마감 2022-01-01)
- 외국 국적 여중생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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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경찰서는 1일 중학교 1학년인 외국 국적 A(14)양을 폭행한 중학생 4명 중 2명을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2명은 폭행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A양의 몸을 묶은 채 속옷 차림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가정 불화로 가출한 뒤 알게 된 가해 학생 중 1명인 B양 집에 머물렀다. 이후 가출한 A양을 찾던 친척이 B양을 때렸고, B양 등 일행 4명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하며 A양의 국적을 비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집단 폭행은 밤 12시부터 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과 경찰은 A양의 피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A양 친척이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남 **경찰서는 1일 중학교 1학년인 외국 국적 A(14)양을 폭행한 중학생 4명 중 2명을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2명은 폭행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A양의 몸을 묶은 채 속옷 차림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은 가정 불화로 가출한 뒤 알게 된 가해 학생 중 1명인 B양 집에 머물렀다. 이후 가출한 A양을 찾던 친척이 B양을 때렸고, B양 등 일행 4명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하며 A양의 국적을 비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집단 폭행은 밤 12시부터 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교육청과 경찰은 A양의 피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A양 친척이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집단 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력수사 후 이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만약 안 될 시 이 가해자들 부모를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또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되어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어”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또한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또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다만,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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