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세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연수는 최근 옆에 새로운 네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했다. 연수는 엄마를 졸라 엄마와 함께 네모 아파트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몇 동에 사냐고 연수 엄마에게 물었다. 연수 엄마가 황당한 표정을 짓자 아주머니는 네모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니면 나가라고 소리친다. 코로나19 시국이기도 하고 외부인은 출입금지라며 계속 나가라고 주장한다. 연수 엄마는 아주머니의 주장이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위법 행위가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런 경우,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행위일까?

<주요쟁점>
- 타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지 여부 
- 주거침입죄나 이런 일로 미성년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Q.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외부인의 단지 내 놀이터 이용은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단지 안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일 본 사건이 발생한 네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안 놀이터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외부인에게 단지 안 놀이터 출입금지에 관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연수가 네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놀이터에 들어간 것이라면, 해당 놀이터의 관리권자인 네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연수가 네모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한 행동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연수가 놀이터에서 논 행위가 네모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어린 아이가 놀이터를 이용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나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연수에게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자신이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수가 타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주거침입 등으로 아이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설사 연수의 네모 아파트 놀이터 이용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더라도,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바, 만일 연수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