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일러스트 임하은 수습] 우리나라는 정전(停戰) 국가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2022년 새해부터 북한이 끊임없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럴 때마다 북한과의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10년 11월 23일에는 대한민국 서해 5도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에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포격한 사건이 발생해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다. 이는 정전 협정 이래 최초로 발생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기에 안보 의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특히 서해 5도 지역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알리는 상징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 일환으로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2011년 2월부터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 1인당 매월 5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신설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 연평도(소연평도 포함), 대청도(소청도 포함) 등 서해5도 주민의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지원도 확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제기 되어 왔다. 이에 2018년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실제 주민의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한 동안 동결되었다가 올해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지난 1월 10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1월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신규 14개 사업, 계속 32개 사업)에 2,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였으며, 백령 해안도로 신설(행안부),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환경부), 용기포신항 조성(해수부)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주민들이 사라지고 거주하는 민간인이 없게 되면, 서해 5도가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라는 어떤 상징성이 해소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도발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 그 상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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