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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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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