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이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의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 녹취록' 방송 금지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언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해 판결문을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별지 내용이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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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MBC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당일 오후 5시 26분께 별지를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MBC에 녹취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도 해당 부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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