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추위로 인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1월은 겨울철 중 가장 추운 시기로 한파 발생 일수를 비교해 보면 3.4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7명이 사망(추정)하였다. 한랭질환자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1.2℃로 낮았던 주간에 12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랭질환자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의 16.6%(총 433명 중 72명)가 발생하였다.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에서 발생하는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길가(33.3%, 실외 348명 중 116명)에서 발생하였고, 실내는 집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올겨울(’21.12.01~’22.01.09)에도 벌써 15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평소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

: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월)에 오픈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합니다

: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1.14.∼2.2.)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