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서정식 변호사 

#NA
수윤이는 구독자가 10만명이나 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수윤이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요리를 해 먹방을 진행했고 유행하던 와플팬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윤이의 채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지를 산채로 와플팬에 굽는 영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아이의 학부모는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잔인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구독자는 가학적이라며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죠. 사례처럼 산낙지를 조리하는 과정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요?

#오프닝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중요한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영상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사례처럼 살아있는 생물을 조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다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요?

#INT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 법률상의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는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 사례에서 산낙지는 무척추동물로서 연체동물이므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낙지가 설사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산낙지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척추동물 중에서도 낙지가 속한 문어과는 지능이 높고 복잡한 뇌 신경계를 가지는 등 일부 동물들은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호해야 할 동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클로징
스위스의 경우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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