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이승재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명품 시장이 급속도로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누구라도 명품 브랜드 제품을 소유하려고 하는 추세가 확대되었고, 실제로 각 유명 명품 브랜드의 매출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명품 열풍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위조 제품 역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자가 아님에도 이를 무단으로 제작, 유통하여 판매한 경우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법 위반은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해 비교적 형량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위조 제품을 유통, 판매하여 그 규모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상표법 사건의 특성상 초범보다는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 통상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유통,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사안에 따라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한편, 상표법 위반 사건이 비교적 그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추징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통 위조한 제품의 브랜드 기업이 되는데, 피해금액은 실제 자신이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제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게 산정되게 된다. 

가령 내가 1만원에 특정 위조 제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정가가 100만원이라면 피해금액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피해금액이 너무 커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추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상표법 위반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상표법 위반 사건은 그 업계 특성상 사업 내역이 불충분한 사례가 많고 폐업을 반복하면서 상호명만 바뀌는 등 정확한 판매내역이나 운영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 실제 자신이 한 운영기간이나 판매 내역을 넘어 실제 판매하지 않은 내역까지 범죄사실로 인정될 우려가 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추징 규모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린 만큼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그 결과가 변화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추징금이 전혀 선고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만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추징금 감액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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