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10일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영탁_인스타그램)
(영탁_인스타그램)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모델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부터 분쟁을 벌여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돼지머리 고사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갑질은 사실무근이라며 예천양조를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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