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 방역패스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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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영패스 적용은 16일 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 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나온다.

또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고용 유지를 위해 방역패스 준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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