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서울세관본부에서는 시가 1500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짝퉁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종전 짝퉁사건들은 완제품을 정상 화물에 숨겨서 밀수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세관의 감시가 강해지자 이번엔 짝퉁 명품시계를 부품으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또한 일부 대중적인 브랜드만 위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등 개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브랜드를 포함해 22개 브랜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짝퉁업자들의 사기수법도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짝퉁 명품 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된 제품 중 짝퉁이 적발된 규모는 733억원 으로 2010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짝퉁 규모가 심각해지자 관세청에서는 올해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제품 역시 병행수입통관인증제도를 통해 짝퉁 밀수를 막고 있으나 해당 인증제도의 QR코드가 위조 가능하며 세관 날인이 된 수입면장도 위조되고 있어 짝퉁 사기를 근절하기엔 역부족해 보인다.

동대문과 남대문, 명동 부근 일반 상가를 비롯해 서울시 특1급 호텔에서도 짝퉁 판매가 적발되는가 하면 급기야 유명 명품브랜드 제품을 본뜬 짝퉁 가방 제조법을 가르치는 가죽 공방까지 등장했다. 공방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짝퉁 제품만 해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짝퉁 사기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짝퉁 유통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국명품보증협회’에서 실효성있는 해결안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 굴지의 명품병행수입업체 (주)대하인터네셔널에서 설립한 한국명품보증협회에서는 명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짝퉁 피해를 입지 않도록 3년째 법적 정품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2월 국내 최초로 외환은행에 피해보상금 1억 원을 예치시켜 정품 지급보증계약을 전격 체결한 이래, 2년 만인 올해 초 피해보상금을 5억원 으로 5배 늘려 현재는 5억정품은행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명품보증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5억정품은행보증 제도는 정품 제품만을 판매하는 업체를 조회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명품보증협회가 정품 인증을 한 회원사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에 대해 법적 피해보상까지 지원하며 높은 평을 받고 있다.

한국명품보증협회 관계자는 “국내 명품시장은 짝퉁 대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짝퉁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적 감시체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짝퉁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교묘한 짝퉁사기를 빗겨갈만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짝퉁 구입후에도 짝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하면, 짝퉁임이 밝혀져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판매처의 인지도만 내세우거나 말로만 정품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추후 피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정품보증체제가 갖춰져야 짝퉁임이 밝혀져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품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실제로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 여부를 가리는 지표 역할을 하는 수입 통관서류는 타인의 수입면장을 도용해 쉽게 위조할 수 있으며, 수입면장에 기재된 제품 이름과 품목만 가지고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동일한 짝퉁을 판매자가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면장과 같은 서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 감정사로부터 명품감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명품감정사가 스스로 감정한 제품의 진위여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법적인 감정보증서가 없는 감정은 단순 견해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한국명품보증협회 사이트에서는 법적 정품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명품보증협회' 인증사업자 정보를 365일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보장하는 인증사업자인지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번호로 상시 조회해볼 수 있다. 소비자는 명품을 구매하기 전에 협회 사이트에서 판매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짝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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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품 짝퉁 홍수 속에서 사기 피해를 빗겨가려면 명품소비자들은 물론, 명품해외직구창업이나 글로벌셀러 창업, 명품매장창업 , 명품쇼핑몰창업, 명품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 역시 판매하고자하는 명품이 법적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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