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2022년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 60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된다. 

우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전체 정책자금인 5조 600억원 중 한국판 뉴딜 지속 지원을 위해 전체예산의 63.2%를 차지하는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 1조 6,000억원을 비롯해 그린 뉴딜 분야에 1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지원목표 2조 6,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중기부는 창업·성장·재도약 등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미만인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100억원으로 편성해 청년창업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건축 및 기계시설 등의 도입 비용과 시설도입 이후 초기 시운전비용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지원자금 9,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 1,400억원을 편성했다. 재도약을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에 나서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2,500억원을 지원한다. 재창업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에도 1,7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온라인 지원을 제공한다. 2022년에는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정책자금 이용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프로세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된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흔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와중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탄탄한 경제구조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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