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 강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①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②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지원③ 성적 제한 없이 대출 가능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재학 중 이자 면제 등]

● 환경부
-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

: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해양수산부
- 설 명절 전 선원 임금체불 실태 특별점검 실시

: 설 명절을 맞아 1월 3일(월)부터 1월 21일(금)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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