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호연과 의선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서로 다른 반을 맡고 있어 담당 아이들도 다르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교사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호연과 의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일어났고 말다툼 중 너무 화가 난 호연은 어린이집을 떠나버렸다. 의선도 화가나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들만 돌보고 호연이 담당하는 아이들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고 간식도 주지 않았다. 호연은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2시간이 지나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겼다. 이를 알게 된 호연반 아이의 학부모는 아이를 방임했다며 호연을 고소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호연에게 방임죄가 성립이 될까?

<주요쟁점>
-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어린이집 교사, 방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자신의 담당 반이 아닌 다른 반 아이를 챙기지 않은 것 또한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어린이집에서 방임죄가 어떤 경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나요?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재원 아동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주체인바, 어린이집 교사의 방임행위는 주로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한 경우 또는 아동을 별도 공간에 단독으로 있게 한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Q. 싸우고 나가버린 다른 반 동료 교사, 그 반 아이를 챙기지 않은 교사도 방임죄에 해당하나요?

이처럼 법원은 보육교사가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 7분간 아이를 돌보지 못한 행위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바, 이 사안과 같이 개인적인 이유로 2시간이나 아동들을 돌보지 않은 호연의 행동은 방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동들이 별도의 공간에 단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내부 교실에 다같이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선 또한 호연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Q.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도 방임죄 성립이 되나요?

보육교사의 방임행위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검찰은 서류작업을 하느라 아동이 어린이집 외부에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동을 7분간 방치한 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육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교사가 피해아동을 방임한 과실이 있다면서 교사의 방치 행위가 방임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교사의 과실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을 일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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