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해가 바뀌면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운다. 변화되는 정부의 정책에 잘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법. 그렇기에 변화되는 부분을 잘 알아야만 한다. 나만 몰랐다가 손해 볼 수도 있어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22년에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안 지키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사진/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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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을 경우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진입해야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생긴다. 보험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적용되며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번째, 기업 부담 고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해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2022년 달력에 추가된 공휴일에는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 8월 15일(월) 광복절 대체 공휴일, 9월 12일(월) 추석 대체 공휴일, 10월 10일(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있다. 단, 1월 1일(토) 신정 대체 공휴일은 2022년 대체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아 1월 3일(월)은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가 적용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세 번째, 인구절벽 현상 대응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사진/flickr]
[사진/Flickr]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부 공동 육아를 유도한다. 생후 1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12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한도)로 확대한다. 생후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끝으로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2년 새해를 미리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월 1일부터 당장 제도가 시행되는 것들이 많은 만큼 뒤늦게 변화된 정책을 알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본인이 챙길 것은 실속 있게 챙겨 2022년 힘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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