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하는사람들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자인하는사람들이 실증 특례를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이 승인되면서 앞으로 개인 차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가능해진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을 승인했다.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번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디자인하는사람들의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라고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화물차 및 푸드트럭을 제외하고 타회사의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디자인하는사람들에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 타 회사 광고 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현재 불법으로 타사 광고를 부착한 개인용 트럭 등 차량들도 실증특례를 통해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개인 소유 차량에는 허가되지 않았던 후면까지 확대돼 차량의 양 옆면과 후면의 창문을 제외한 절반 면적까지 광고 부착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디자인하는사람들 관계자는 “내 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소처럼 주행만 해도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졌다”면서 “또한 불법으로 타사 광고를 부착한 차량들도 ㈜디자인하는사람들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광고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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