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괭생이모자반 유입 차단, 준비 완료

우리나라로 대량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괭생이모자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산둥반도 및 발해만에서 발생한 괭생이 모자반이 전라남도와 제주도 해안으로 유입되어 신안군, 진도군 등 전라남도 지역의 양식장에서 약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겨울에도 지난 겨울처럼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 산둥반도 및 발해만에서 발생한 괭생이모자반이 서해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람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서해중부권으로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및 서해 공해상, 제주도와 전남 연근해역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해경항공단 그리고, 외해에 있는 수산과학조사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찰/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찰 및 감시 결과를 종합하여 단계별 예보를 발령한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에 혜택 부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경매도 온라인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함께 12월 29일부터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 경매를 시작한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식을 말한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위기 상황에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지정(’20.7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4월,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 영상 촬영 장비, 도체수율 자동 판정 장치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정비하고, 기존의 현장 경매방식을 영상 및 정보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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