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10대 여학생을 대형 매장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A(28)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에서 지역 내 한 대형 매장을 찾은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을 하였고,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의 범행 중 일부는 CCTV에 녹화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75회 작성해 제출했다.

사건의 1심을 담당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며 검찰은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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