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고시한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부지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한다. 공원 조성 이후에도 기존 시설들이 유지되는 곳으로 해당 부지들을 통해 용산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계부를 계획한다. 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구현하는 등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 고용노동부
-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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