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청장이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어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출처/채널A)

재판부는 이에 대해 "8월 20일 이후 정치개입성 글보다 선거개입성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정치 글과 선거 글의 비중이 바뀌고 선거 글의 절대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의 방향과 의도하는 바가 질적으로 변화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원색으로 비난하고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던 것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거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김용판 전 청장은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