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고, 트윗 갯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으며 원심에서는 175개 계정 및 트윗하거나 리트윗한 11만여 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대폭 증가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는 무죄혐의를 받았던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라고 말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빼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간첩을 색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범죄(내란·외환·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비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국내·외 적대 세력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해외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업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관련 국가기관들의 정보활동을 조정하는 업무 등이다.

이토록 국가안보 책임의 정점에 있는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대선을 참여,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정보의 왜곡과 특정당의 비난 등으로 국정원이 빼앗아 버린 것이다.

국정원의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했었더라면 이는 내란죄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아무도 원 전 원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토론으로 자연스러운 여론을 형성하길 기대했을 것이지만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활동으로 국민은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1세기가 넘은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넘치는 정보의 물결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화로의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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